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페이지 정보

추적사건25시 작성일26-02-06 02:05 조회23회 댓글0건

본문

8327c8f4d1789f383aea60692a723d78_1770311113_6472.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5일 창원지법 형사4(김인택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외 사건 명태균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경 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과 김 전 의원도 강씨와의 통화에서 채무를 인정한 점 등으로 정치자금법 혐의를 판단했고, 명태균 씨가 처남에게 휴대폰 등 수사자료를 숨기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의 간단한 인터뷰에서 검찰의 악행이다며 자신의 피해를 울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