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맣게 잊고 있던 땅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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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1:03 조회1,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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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개인 토지 현황 알려주는 서비스 주민호응 좋아



[류재복 대기자]
공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잃어버린 개인 토지의 소유 현황을 찾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97명의 시민들에게 토지 현황을 찾아준 데 이어 올해에는 7월말까지 총 110명의 개인 토지 소유 현황을 찾아줬다고 7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 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 현황을 전국의 지적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신청방법은 찾고자 하는 재산의 소유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에서 신청하면 되며,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속권자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사망자와의 관계와 사망 일시가 기재된 재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신청하면 되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사망자 제적등본, 위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l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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