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男女'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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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7 15:49 조회1,5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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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前妻 어머니에 3500만원"

[류재복 대기자]
지난해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과 동기생 내연녀가 함께 숨진 연수생 전 부인의 모친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오영준)는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 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 씨와 내연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에게 각각 3000만 원과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부남인 A 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동기 연수생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처음에는 B 씨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지만,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 씨의 당시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이 씨는 "A 씨와 B 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4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까지 배상책임을 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 씨는 전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B 씨와의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며 "이로써 전 부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 부인도 A 씨와의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온 만큼 통상 정조 의무를 지켜온 처가 남편의 외도에 대해 받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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