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성과 못내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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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작성일15-10-01 19:51 조회1,0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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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은 강화된 '적격심사'를 통해 공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능력과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정부는 현재 운영중인 성과평가 제도를 대폭 수정해 '온정주의 및 연공서열' 중심의 성과 평가를 지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무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의 경우 재교육 등을 통한 역량향상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거나 심할 경우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도 가능하게 된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및 직권면직 등의 제도는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면직까지 이뤄진 경우는 한 차례도 없는 등 유명무실했다. 이에 혁신처는 해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사처 차원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각 부처가 이를 활용해 업무 평가 '최하위 등급'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부여할 수 있게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파견·휴직 이후 복귀해 보직 없이 대기하는 '무보직 발령'의 경우도 앞으로는 무보직 기간이 2개월을 넘길 경우 적격심사 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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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방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성과 미흡 고위공무원에 대한 재교육 및 평가·재배치 과정의 도입이다. 정부는 최하위 등급 부여 등으로 재교육 대상이 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고위공무원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심리진단, 1:1 상담 및 코칭의 과정이 포함돼 성과가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분야별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소속 부처, 인사혁신처 관계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교육 결과를 평가해 성과가 우수할 경우 원래 부처로 복귀하거나 타부처로 재배치된다. 


다만 재교육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적격심사와 직권면직을 통해 과감하게 공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혁신처는 밝혔다. 한편 혁신처는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실무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6개월간 호봉 승급제한을 적용하는 등의 강화된 성과관리 방안도 이날 발표했다. 실무직 공무원들도 업무 평가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업무 복귀 및 타부처 재배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반면 업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의 경우 특별승진, 5급으로의 속진임용, 특별승급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게 되며 특히 최상위 2%의 우수자들에게는 현행 최상위 등급 성과급의 50% 범위에서 가산해주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발표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각 부처의 현행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성과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성과평가 편향성 지수(가칭)'를 마련해 각 부처의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 공정성(연공 의존도 등)을 진단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방안을 금년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통해 조속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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