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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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11-25 14:24 조회1,4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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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 명단공개 


국세청은 252015년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이다. 기존에 공개된 체납자와 체납액이 5억원 미만이 되거나 채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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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7832억원으로 1(업체)당 평균 17억원이었다. 개인 가운데 가장 체납액이 많은 자는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 ()블루니어의 전 대표 박기성 씨로 법인세 등 276억원을 체납했다. 박씨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조사에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물이기도 하다. 또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신성엽 씨(49)와 전 대동인삼 영농조합법인 대표자인 김용태 씨(48)가 각각 225억원, 219억원을 체납해 2~3위에 올랐다. 

법인 가운데는 도소매업인 씨앤에이취케미칼주식회사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490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또 제조업인 에스에스씨피주식회사와 주식회사피에이가 각각 403억원, 343억원을 체납해 2~3위에 올랐다. 명단공개자가 체납한 국세의 규모는 5~30억원 구간의 인원이 2017명으로 전체의 90.6%, 체납액이 2368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6%를 차자했다. 국세청이 밝힌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방법은 다양하다. 국세청은 가마솥 아궁이에 숨긴 현금과 유령의 외국법인을 만들어 취득한 호화주택, 타인 명의의 미등록 사업장에 숨긴 고가예술품, 골프장 클럽하우스 금고에 숨긴 현금 등의 은닉 재산을 찾아냈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37명에 대해선 형사고발 조치했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올해 3분기까지 23000억원을 현금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최고 포상금액 20억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 각 세무서의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은닉재산 신고를 받고 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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