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그린벨트 해제지역에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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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3-30 13:57 조회1,726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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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제됐거나 기존 시가지 등에 인접한 20만㎡ 미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장기임대주택이나 중소형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 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지역에 한해 여가 · 복지 또는 공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공급(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할 때에도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돼있는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적 개발을 추진한다.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환경등급 3~5등급)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개발계획을 입안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난개발 우려는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만㎡ 미만으로 주택단지를 개발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해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면서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있다. 국토부는 사업자의 토지보상비를 줄여주고 지주의 사업 참여를 이끌기 위해 환지방식의 적용범위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의 50% 미만'으로 확대해 해제지역의 공공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방식이 대, 공장·철도·학교·수도용지, 잡종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왔으나, 현재까지 환지방식을 적용한 사업지구는 없었다.
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할 경우 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을 정산할 때까지 SPC 출자지분 비율(공공 대 민간)을 변경하지 못했던 것을 풀어주기로 했다. 앞으로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지분 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지분은 사업 착공 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민간이 공공지분을 매입하는 식으로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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