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이프가드에 한국 WTO제소·보복관세-막 오른 대미 통상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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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 작성일18-01-23 15:55 조회1,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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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이프가드에 한국 WTO제소·보복관세-막 오른 대미 통상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수입 세탁기·태양광 모듈 제품에 가장 강력한 통상조치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통상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즉각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결정하는 한편 과거 비슷한 세탁기 통상마찰을 이유로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길 방침을 밝히는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태가 양국 새 정부간 첫 통상전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부는 23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 세탁기·태양광 업계와 민관 합동 세이프가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하고, 중국·멕시코 등 다른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들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회의에서 "이번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급격한 수입의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이 둘 간의 인과관계 존재 등 발동 요건을 전혀 충족하고 있지 않다""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과거 WTO 상소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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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 측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해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보상도 요구할 계획이다. WTO협정은 세이프가드로 축소된 시장개방 수준에 대해 타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상대국에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보상 협의가 결렬되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보복관세 부과)도 추진한다. 이는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한 기존 양허를 중단하는 조치다. 공교롭게도 이날 산업부는 지난 2013년 한국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매긴 미국을 상대로 이 같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WTO에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

당시 WTO 판정을 통해 우리는 미국과의 세탁기 분쟁에서 2016년 승소했으나 미국은 WTO 판정 결과를 기한인 지난해 12월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산 세탁기 대미 수출 차질액 71100만달러(7600억원)에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세탁기의 경우 Δ삼성·LG의 미국 공장 조기가동 지원 Δ동남아·중동·동유럽 등 대체수출 시장 확보 등을 추진하고 태양광의 경우 Δ동남아·중동·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 Δ내수지장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내놓은 권고안 중 가장 강력한 안이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무역장벽이다. 미국은 우선 연간 120만대 한국산 세탁기 수입물량에 대해서 첫해 20%, 2년째 18%, 3년째 16%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초과물량은 첫해 50%, 2년째 45%, 3년째 4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세탁기 완제품이 미국에 수출될 경우 붙는 관세는 매년 0.1%p씩 낮아지고 있으며 현재는 0.3%.

추적사건25시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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