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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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8-24 20:10 조회1,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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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 8. 25.부터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의무화 -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검사·조사·치료비 구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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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8월 25일 0시부터 도내 등록된 전세버스와 도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에 대해 탑승객 명부 작성과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운행자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하고, 도입이 곤란할 경우 탑승자 명부를 수기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탑승자는 승차 시 개인휴대 전화로 정보무늬(QR코드)를 발급받아 운전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나 휴대전화 미 소지자 등은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정보무늬(QR코드)는 네이버, 카카오톡, PASS 등 발급회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 전세버스의 경우 탑승자 명단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접촉자 추적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예방의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

경남도는 전자출입명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수기명부와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병행토록하고, 이후에는 전자출입명부로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탑승자 확인이 가능한 통근‧통학 등 정기운행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수기명부도 작성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남도와 시·군은 오는 27일부터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이때 업체 방문 점검은 물론 전세버스 주요 집결지에 대한 불시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비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해 방역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내 등록된 전세버스는 152개 업체 2,911대이다.

추적사건25시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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