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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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3-03-21 09:05 조회3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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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에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이번 열람은 최종 결정·공시에 앞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위한 사전절차이다.

원주시청 토지관리과(공시지가), 세무과(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가격 확인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재조사 및 검증을 실시한 후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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