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면 주택구입과 세금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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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국기자 작성일23-04-14 13:18 조회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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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면 주택구입과 세금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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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MZ세대는 결혼은 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결혼하기 전 1인 가구일 때 받던 각종 지원이나 혜택이 결혼하고 나면 끊기거나 제약을 받게 되는 정부의 정책들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다.

 실제 혼인 신고는 소득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장려금을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근로 장려 세제는 1인 가구일 때 더 받기 쉽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는 근로 장려금의 연 소득 기준이 단독가구는 2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백만 원 미만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혼인 신고를 하면 사람은 2명인데 소득인정액은 1.7배에 그친다.

 또 각종 대출을 받을 때도 작용하는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디딤돌대출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이고 생애 최초. 신혼. 2자녀 이상 부부는 7천만 원 이하이며 30세 이상 미혼자도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를 적용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혼을 유도하는 정책과 제도인 것 같다.

 부동산 청약에도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유리할 때가 많은데 맞벌이 부부가 주택청약 우선 공급 조건이 되려면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 평균 급여는 4,024만 원이라고 하여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이 기준을 넘으면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결혼 전 각각 주택을 소유하였을 때 혼인 신고를 하면 2주택자가 되어 종합 부동산세가 부과되고 1인이 주택을 소유하였다면 상대방의 생애 최초 대출이나 주택청약의 기회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미루기도 한다.

 부동산이 결혼 및 자산 형성의 핵심 요소인 만큼 최근에는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데 이는 결혼 뒤 자녀 출산을 미루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추적사건25] 박태국기자 comt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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