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중금속 함유 폐수 수천톤 상습 방류한 세척업체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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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8-24 18:43 조회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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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중금속 함유 폐수 수천톤 상습 방류한 세척업체 3곳 적발

- 공공수역 폐수 유입으로 수질오염 야기, 자유업으로 분류돼 지도·점검의 사각지대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제주시와 합동으로 고기불판 전문 세척업체의 불법 폐수 배출 여부를 단속해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여과시설 없이 하수도에 상습적으로 무단 방류해 온 업체 3곳을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불판 세척과정에서 나오는 중금속 물질과 각종 오염물질이 폐수처리시설 없이 그대로 하수구로 방류돼 식수원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의심 사업장에 대해 지난 한 달간 온 ․ 오프라인으로 추적조사를 진행해왔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시간당 100L이상)은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불판 세척업은 인·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인 만큼 지도·점검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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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A업체 등은 금속연마제 등이 부착된 불판세척기를 설치한 후 도내 고깃집에서 개당 600~700원의 세척 비용을 받고 불판을 수거해 세척 폐수 수천 톤을 아무런 처리 없이 하수구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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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적발 사업장에서 채취한 오염수를 성분·수질검사 의뢰한 결과 3곳 모두에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리, 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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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입건된 사업장별 구체적인 범죄기간 및 수익 등을 확인 중”이라며 “제주시청과 협업해 유사업종에 대한 추가 점검을 검토하고 향후에도 도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불법 폐수배출 사범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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