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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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작성일15-08-06 19:48 조회1,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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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실업급여 개편을 약속한 것과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비정규직 보호 장치 강화를 약속하며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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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급 수준 향상, 전체 지급기간 연장은 모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 입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실업급여를 개편하면 연간 약 1조 4천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로 크게 구분된다.
구직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 기간에 받는 급여다. 연장급여는 개별연장·훈련연장·특별연장 급여 등 3종류가 있다. 구직급여를 받은 후에도 생계가 어렵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지원한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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