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사 치료비, 국가가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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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원지 작성일15-09-05 21:25 조회1,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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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사 치료비, 국가가 전액 부담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크게 다친 하재헌 하사가 병원비를 자기가 부담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나라를 지키다가 다친 군인한테 이럴 수 있냐는 비판이 잇따르자 국방부가 하 하사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북한의 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은 하재헌 하사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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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헌/하사 : 계속 아프긴 아픈데, 참을 정도는 됩니다.] 


하 하사는 부상이 심해 민간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는데 스스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었다. 현역 군인이 공무상 다쳐서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최대 30일까지만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한 법 규정 때문이다. 이는 6,25때 워낙 부상자가 많아 만들어진 낮은 국고지원의 법령미비 때문이었다. 이런 사실을 지적한 보도가 나가자 인터넷에서는 나라를 지키다 다친 군인을 제대로 예우하라는 비판의 글이 이어졌다. 


[신광염/경기도 고양시 : 국가를 위해 이렇게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잊고 지낸다고 하면은 그 누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전시라든지 그럴 때 적극적으로 나갈 것인지.] 


국방부는 오늘 하 하사가 병원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 30일까지 지원하는 규정은 동일 질환에 적용되는 만큼 다리 외에 다른 곳도 치료가 필요한 하 하사의 사정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군인도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는 별도로 시행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전시가 아니라 평상시에 적에 의해 부상당한 군인에 대한 탄력적인 보상법 체계가 아쉬운 상황이다 


하 하사를 돕고 싶다는 평범한 시민의 따뜻한 마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IG넥스원은 병원비와 특수 의족 수술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하 하사와 지뢰도발 때 함께 다친 김정원 하사도 완치할 때까지 돕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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