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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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작성일15-09-12 12:56 조회1,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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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어떻게 달라지나?

전업주부, 어린이집 반나절 못 보내는 정책으로

내년 7월부터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방식이 학부모의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바뀐다. 맞벌이 자녀의 보육료 지원금은 올라가고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하루 이용 시간이 약 7시간으로 줄어든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 계획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내년 7월 시행되면 0~2세 무상보육 도입 이후 3년4개월 만에 제도가 변경된다. 이번 개편에 3~5세 유아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0~2세의 모든 아동은 하루 최대 12시간(종일반)까지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만 앞으로 전업주부의 자녀는 하루 7시간 가량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적게는 6시간, 많게는 8시간을 놓고 기준선을 검토 중인데 ‘하루 6시간+월 15시간 추가’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초과하면 별도 비용을 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취업 여성(전업주부)의 아이가 오전 9~10시부터 오후 3~4시까지 평균 6시간56분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맞춤형으로 바뀌어도 제약을 받는 경우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절감되는 400억원을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종일반 보육단가 인상 등의 질 개선에 투자키로 했다. 맞춤형으로 바뀌어도 ▶구직 활동 중인 사람 ▶한부모 가정 ▶장애인 ▶임신부 ▶다자녀 가정의 자녀는 지금처럼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취업한 것으로 속이는 ‘가짜 맞벌이’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의 전업주부 자녀는 약 15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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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세계 어디에서도 0~5세 무상보육을 하지 않는다. 정부의 방향이 옳지만 ‘복지 축소’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춘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은 “전업주부 자녀가 ‘맞춤형’으로 이용하면 보육지원금이 줄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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