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유엔서 통진당 해산 인권기준 위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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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3-16 13:22 조회1,3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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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3일(현지시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은 국제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민변 소속 김하나 변호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비정부기구(NGO) 구두 발언을 통해 이 결정으로 약 10만 명의 통진당 당원들이 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했고 한국 정부는 일반 당원까지 수사했다면서 국내법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또 지난해 10월 한국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민변 소속 7명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한 변호사는 심문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묵비권 행사를, 다른 변호사는 허위진술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고 또 다른 (5명의) 변호사들도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떨어져 있도록 했을 뿐이라며 징계 신청이 정부의 공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류재복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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