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추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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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12-29 20:51 조회7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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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추가 행정명령

- 패스트푸드점, 무인카페, 홀덤펍 추가 방역수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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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현장에서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방역 수칙을 강화하여 ‘20. 12. 30일 0시부터 ‘21. 1. 3일 24시까지 5일간 적용키로 했다.

먼저, 패스트푸드점은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 시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는 매장 내에서 1시간 이내에 섭취할 수 있다.

무인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매장 내 착석 및 취식이 금지된다.

비수도권 홀덤펍도 정부의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도내에서도 이를 적용, 해당 업종을 집합금지키로 하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도민여러분 개개인의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한 준수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라고 전했다.

추적사건25시 이정효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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