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2023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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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3-04-13 21:20 조회2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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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취약계층·소상공인은 1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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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413일 공고하고 17일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전기이륜차 지원 규모는 총 294대로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은 최대 1, 개인사업자는 최대 2, 법인·기관은 최대 5대까지 가능하다.

사업비는 총 67,600만 원이 투입된다.

구매보조금은 한 대당 최대 300만 원(국비 50%, 시비 50%)으로 전기이륜차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배달 등 생계용으로 이륜차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지원 가능하던 조건도 완화해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 가입자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 및 소음 저감 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에 시민들과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시작, 지난해 말까지 총 1,548(2022255)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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