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고용진 의원, “단통법 3년, 불법보조금 단속에서 대기업은 무풍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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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9-28 22:32 조회1,0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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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고용진 의원, “단통법 3, 불법보조금 단속에서 대기업은 무풍지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2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10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3년여 동안 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등 대기업유통점에 대해서는 불법보조금 관련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14, 464곳의 유통점과 이통3사를 대상으로 불법보조금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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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8, 2015147, 2016214곳으로 조사대상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이 중 대기업 유통점(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1,689개 지점 중 단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았다. 20172분기 현재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총 20,741개로, 판매점은 12,136, 대형유통점 1,689, 대리점 7,255, 이통사 직영점 1,350개 순이며, 이 중 불법보조금 조사를 받지 않은 곳은 대형유통점이 유일하다. 지난 818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삼성디지털프라자의 불법보조금 지급의혹을 공정위와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방통위는 뒤늦게대형 유통점에 대한 조사도 최근 신고 등에 의해 사실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집단상가에 위치한 영세유통점의 경우, 잦은 불법보조금 조사를 통해, 수 백만원씩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정작 대기업유통점의 경우에는 단 한 곳도 조사가 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30일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 제한에 대한 조항이 일몰되지만 가입자 차별지급에 대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 의원은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차별금지 조항은 대기업 유통점이나 영세유통점 모두 엄격하게 적용해, 보조금 지급 혜택에서 차별받는 국민이 없도록 방통위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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