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열기고조! 국민적 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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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6-20 19:24 조회2,5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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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열기고조! 국민적 공감대 확산

- 여․야 국회의원 9명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개최 -

-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강화 위한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 요건마련돼야” -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지난 1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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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충남 천안) 윤일규ㆍ이규희 의원, (충북 청주) 변재일ㆍ오제세ㆍ도종환 의원, (경북 포항) 박명재ㆍ의원, (경남 김해) 민홍철ㆍ김정호 의원과 공동주최로 지난 19일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완주 의원을 비롯하여 오제세 의원, 박명재 의원, 민홍철 의원, 윤일규 의원, 이규희 의원, 김정호 의원, 구본영 천안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충남도의회 김득응 도의원, 오인철 도의원, 김은나 도의원, 천안시의회 이종담 시의원, 엄소영 시의원, 정병인 시의원, 안미희 시의원, 유영채 시의원, 배성민 시의원, 복아영 시의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 1부에서 박완주 의원을 비롯하여 공동주최인 오제세 의원, 박명재 의원, 민홍철 의원, 윤일규 의원, 이규희 의원, 김정호 의원이‘특례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지는 2부에서 ▲박종관 백석대학교 교수가 ‘대도시 특례부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도시특례제도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행정수요 차이 미반영 등 행정특례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방대도시의 특례부여의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수도권 이외 지역의 특례 확대강화, 정부의 지원강화, 수도권 이외지역 특례시의 자체 노력 강화 등 향후과제를 제시했다.


지정토론 첫 순서인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대도시 특례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기구, 인력 및 재원 등 특례요소의 형평성이 고려되고 대도시별 여건특성을 반영한 특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일욱 한국행정사학회장(단국대학교 교수)은 인구, 면적, 위치 등을 고려한 대도시 특례 부여 보다는 문화발전 측면,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나 수단적 가치의 실현 등 다른 면에서 개선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제20대 국회 대도시 특례시 관련 입법동향을 분석하고 특례시 지정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도시 특례 관련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인구 증감율, 인구 점유율, 면적, 대도시 위치 등 인구 이외의 다양한 기준을 대도시 특례 기준으로 고려해야한다는 발제문에 공감한다며 특례시에 대한 논의가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우리 지방자치를 보다 다양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대도시 특례 관련 규정을 확정하기 이전에 특례시 권한 및 책임 규정을 먼저 획정하고, 이에 걸맞은 자치단체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확정된 특례시 권한 등을 보고 자치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이번 토론회를 통해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에 대한 시민여러분들의 뜨거운 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오늘 모아주신 지혜를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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