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는 경찰, 전체 형사입건 기소의견율 64.24%, 경찰 대상은 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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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9-27 20:34 조회1,4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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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는 경찰, 전체 형사입건 기소의견율 64.24%, 경찰 대상은 25.72%

- 경찰공무원 제외한 공무원 대상 기소의견율은 49.1%, 경찰의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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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공무원의 셀프 기소면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형사입건된 사람은 평균 171만 9,74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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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 중에서 110만 5,075명을 기소의견으로, 56만 3,577명을 불기소의견으로, 5만 1,097명을 기타의견(이송, 참고인중지)로 검찰에 송치했다.


평균적으로 64.2%의 기소의견율을 보인 것이다. 


전체 형사입건에 대한 기소의견율은 64%를 상회하지만,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율은 같은 기간 평균 25.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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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형사입건에 대한 기소의견율과 비교하면 38.5%포인트 차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5년간 형사입건된 경찰공무원은 연평균 1,450명,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수는 373명이고, 불기소의견 1,034명, 기타의견은 4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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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기소의견율이 셀프 기소면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는,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과 비교해서도 그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의 같은 기간 기소의견율 평균은 49.1%로, 경찰공무원의 약 2배이다.


연평균 1만 32명에 중 4,932명을 기소의견으로, 4,840명이 불기소의견, 259명이 기타의견으로 송치됐다.


소병훈 의원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직무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지나치게 낮아 보이는 기소의견율은 불필요한 의혹을 낳게 된다”고 지적하며 “경찰이 경찰직무의 특수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인권에 친화적인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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