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이후 LH 사업지구 토지보상금 15조5천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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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10-01 22:53 조회1,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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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이후 LH 사업지구 토지보상금 15조5천억 규모

- 최고보상금 법인 2,540억5,986만원, 개인 200억5,77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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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토지보상금 지급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금년 9월까지 전국 287개 LH사업지구에서 지급한 토지보상금이 15조4,596억1,95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조1,474억065만원, 2014년 1조7,112억3,365만원, 2015년 2조5,886억1,940만원, 2016년 2조7,688억3,495만원, 2017년 1조3,882억4,217만원, 2018년 2조5,386억3,381만원, 2019년9월현재 1조3,166억4,907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이 기간동안 사업지구 단위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곳은 하남감일지구로 1조1,682억7,223만원이 지급됐고, 파주운정3지구에 1조511억98만원, 고양덕은지구에 1조25억5,277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같은기간 동안 287개 사업지구 전체에서 최고보상금은 판교창조경제밸리지구에서 2,879억9,306만원이 공사(公社)에 지급됐고, 다음으로는 고양덕은지구에서 2,540억5,986만원을 받은 법인(法人)이 있었다.


이 기간동안 개인이 받은 최고보상금은 서울양원지구에서 200억5,776만원을 받은 개인이고, 서울수서ktx(행복주택)지구에서 195억6,922만원을 받은 사람이 그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3기신도시 예상 토지보상금(40~45조)을 포함하면 60조 가량의 현금이 풀릴 예정인데, 이 돈이 결국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금보상방식 보다는 대토지급 방식을 좀 확대 적용하고, 시중의 여유자금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에 대거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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