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KBS 수신료 위법하게 징수, 전액 몰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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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10-17 23:04 조회1,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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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KBS 수신료 위법하게 징수, 전액 몰수 가능”

- 윤 의원 “수상기 등록없는 수신료 징수는 방송법 위반, 동의없이 한전이 KBS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보법 위반”-

- 위법하게 징수된 수신료 전액 몰수하고 적법하게 수상기 등록후 등록된 수상기에 수신료 징수해야...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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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과방위)은 KBS가 그간 수신료를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 한 채 징수했다며 전액 몰수가 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년에 약 6천억원씩 징수하는 KBS 수신료 규모를 감안 향후 논란이 크게 일 전망이다.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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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서 “공사 뿐 아니라 수상기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공사가 지정하는 자(한전)에게 수상기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수상기 등록업무는 KBS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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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 의원에 따르면 방송법상 수상기 소지자가 수산기 등록신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 현실은 수상기 소유자의 동록신청 없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방송법 위반사항이다.


수상기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에 확인한 결과 수상기 등록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수상기 등록업무 위탁을 받은 한전은 수상기 소지자에게 등록신청도 받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윤의원은 KBS가 보유하고 있는 수상기 등록대장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수집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수상기 등록대장에 기재된, 고객명, 수상기 대수, 주소지 등의 정보는 한전이 KBS에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 정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 즉, 수상기 소지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나, 동의절차 없이 KBS에 제공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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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KBS에 전달하는 등록관련 정보는 고객번호, 성명, 계약종별 , 주소, TV대수, 가구수 등으로 이는 전기사용신청시 확인된 정보를 KBS에 전달하고 있다고 한전측은 밝혔다.


윤상직 의원은 “한전의 전기사용신청서를 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상 TV수신료 부과, 환불, 면제업무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을뿐, 수상기 등록은 제공 범위에 없다.


방송법상 수상기 소유자가 등록신청을 해야함에도 등록신청절차 없이 수상기가 등록된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사항이고, 또 수상기 소유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들이 한전에서 KBS로 넘어간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의원은 “위법하게 징수되고 있는 수신료 징수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상기를 새로 등록하고 등록된 수상기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지금까지 위법하게 업무처리를 진행해온 한전과 KBS 관련자를 징계하고, 또, 위법하게 징수해온 수신료는 전액 몰수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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