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위 상설화 및 국민배심원제 도입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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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10-31 19:13 조회1,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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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리위 상설화 및 국민배심원제 도입 국회법 개정안 발의

- 박주민 “국회 혁신을 위해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으로 신뢰 회복해야”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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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윤리특위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에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 7월에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는 국회의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함으로써 청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정립하려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 의견과 다른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제 식구 감싸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국민배심원단을 설치하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올라와도 국민 눈높이에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것 역시 국민께서 정치를 불신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라며 “윤리특위를 강화, 실질화 하여 국회 혁신을 위해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김해영.김경협․신창현․김병욱․정은혜․김종대․박홍근․남인순․이재정․박찬대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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