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화섬연맹과 노동기본권 정책협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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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4-02 22:27 조회1,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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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화섬연맹과 노동기본권 정책협약 맺어

- <노조파괴 행위, 노조 불인정, 동일법인 차별임금 금지> 등 3개 내용 협약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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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은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본부와 정책협약을 2일 오후1시 선본사무실에서 맺었다.

협약서는 “화섬연맹 울산본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노조파괴 행위, 노조 불인정 문제, 동일법인 차별임금 등을 앞장서서 막아내고 입법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상호 확인하고 정책협약 이행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종훈 의원은 “최근 몇 해 화섬 사업장들이 노조탄압으로 피해를 받아온 것으로 안다”며 “정책협약 내용이 노동자 기본권 보장인 만큼 법안을 제개정해 적극적으로 해결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화섬연맹 소속 울산사업장은 미원화학지회(노조파괴)가 송원산업지회(노조불인정), 효성화학지회(동일법인 차별임금) 등에서 해당 문제들이 발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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