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보호 위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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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4-13 20:27 조회1,3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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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보호 위한 대책 필요

- 코로나19 확산세 감소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의 피해 여전. 적극적인 대책 필요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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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에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제천시민 단양군민을 비롯해 전 국민들이 정부의 시책을 믿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해주고 있어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대와 함께 기업의 재택근무, 초중고 및 대학의 개강연기 등은 불가피하게 소상공인, 특히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매출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삼 의원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입법과 지원책들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총선이 끝나고 열리게 될 임시회부터 관련 대책들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융자지원 뿐 아니라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고용보험뿐 아니라 4대 보험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감염자 이동경로 정보공개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방안 역시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임대료 지원 및 소득세 감면 등 역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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