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가맹점법·대리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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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7-03 20:28 조회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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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가맹점법·대리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가맹점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 보장 위해 갑질 경제구조 반드시 개선해야”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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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3일 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 협의권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였다.

현재 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보복 출점 등에 대한 우려로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교섭단체 구성 및 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리점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 명문화하고 가맹점 및 대리점 단체와 본사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였으며 협의 거부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점주들의 단체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해 단체의 협상력을 높여 본사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점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아울러 △대리점 영업지역 설정을 통한 보복출점 방지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 본 적이 있는 본부에 한해 프랜차이즈 사업 허용 △광고 및 판촉행사 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자동갱신된 경우라도 계약 해지 통고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동주 의원은 “가맹점 및 대리점 점주와 본사는 사실상 종속관계로 현행법은 점주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맹점 및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갑질 경제구조의 개선이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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