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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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7-09 21:40 조회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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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포스트코로나 시대,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 키워야!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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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월 9일(목), 중소기업이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육성사업 수혜대상으로‘중소기업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R&D, 금융, 인력, 판로 등 각종 육성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자 인정범위는 영리기업을 비롯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중소기업간 협업 플랫폼인「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되어 있다.

한편, 최근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광역 16개, 기초 4개)하는 등‘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양한 중소기업시책을 활용하여 조합원사간, 협동조합간 공동R&D, 공동수출, 공동 구·판매, 공동 시설조성 등 공동 비즈니스를 통한 新성장동력을 모색하려고 해도 법적인 한계로 인해 추진 의지가 꺾이고 있어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육성사업 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의 조합 활용을 통한 지원사업 효과 및 효율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김경만 의원은“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위기극복 등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과제들이 첩첩산중이다”며 “개별기업이 혼자서 해내기 어려운 연구 개발·구매·판매·수출 등 분야에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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