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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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8-04 20:40 조회5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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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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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 재선)이 지난 8일 최숙현 2법으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에 가결된 박 의원 발의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스포츠윤리센터’관려 법조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 등에 비위(징계) 관련 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체육단체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제출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단체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체육인 비위(징계) 정보 요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5조에 따라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 것을 차단하고, 체육단체 등의 자료 제출을 과태료처분을 통해 강제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비위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법안 가결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최숙현 2법 중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고발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아직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최숙현 2법이 조속히 모두 통과되어, 체육계 비위 조사가 수사단계까지 연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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