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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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9-17 20:09 조회5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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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의무 대상 확대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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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금융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루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 건전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금융산업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금융산업 전체 발전에 기여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으로 봐야한다.”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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