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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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0-09-21 22:59 조회5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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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1000cc 미만 승용차(경차)에서 1600cc 이하 승용차까지 개별소비세 면제

                          이채익 의원, “사치재 아닌 소형·준중형 승용차에 개별소비세 부과하는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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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오늘(21) 소형·준중형차의 주요 소비층인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소형·준중형차에 대해서 경차와 같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개별소비세는 19777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증가로 야기될 수 있는 국민 경제의 불건정성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옛 특별소비세가 2008년 명칭을 바꾼 것으로 사치품이 아닌 재화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관행적으로 서민들이 주로 타는 소형·준중형차에 대해서도 물품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소형·준중형차의 소득 탄력성(소득이 1% 증가했을 때 수요가 몇 %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을 보면 모두 0~1 사이로 대게 소득 탄력성이 0~1 사이인 재화는 필수재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현행 세법을 지적하고 주로 서민들이 실질적 필요에 의해 구입하는 필수재인 배기량 1,600cc 이하의 승용차에도 경차와 같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채익 의원은 사치품이라 보기 힘든 소형차와 준중형차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세법이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라며 서민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해당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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