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20-11-18 16:59 조회635회 댓글0건

본문


이병훈 의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발의

-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395e58af003742388c15f2df8053e4f0_1605686357_983.jpg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는 문화경관, 산업경관, 역사도시경관과 함께 근대 시기의 산업유산과 20세기 현대건축물 등을 새로운 보존대상 유산으로 제시하고 있어 세계유산의 보존대상이 공간적·시간적으로 근현대적 개념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근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근간으로 유연한 보호조치를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2001년 도입해 현재까지 878건의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국가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자원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문화재 중심의 현행 「문화재보호법」 체계 내에서는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현대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병훈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제정 법률안은 50년 미만인 현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예비문화재 제도를 통하여 현대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고, 근현대문화유산 개념 도입 및 지속가능한 보전·활용의 기본원칙을 정립해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성과 제도의 목적을 고려한 보전·활용을 가능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시국가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해 미비된 등록문화재 제도를 보완하고,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지원 근거 등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병훈 의원은 “근현대문화유산은 사회변화와 발전의 중요한 증거이자 문화유산을 향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중점대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될 우려가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