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공무원 적극행정 촉진 및 조세 포탈 방지 기여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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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11-18 17:01 조회6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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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공무원 적극행정 촉진 및 조세 포탈 방지 기여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 조세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여 수령한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

- 개정안 통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조세 포탈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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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조세 포탈 방지에 기여하고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세 탈루자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탈세 등 조세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포상금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으며, 소득에 따라 누진세 및 자진신고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가 추가되어 세금이 포상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나, 소득세법에 과세대상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지방 국세청별 해석 및 과세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박성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 하려고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될 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이는 조세포탈 방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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