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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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11-19 17:26 조회5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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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 발의

- 늘어나는 태양광과 2차전지, 다가올 막대한 폐설비 지원대책 마련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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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폐기물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사업을 지원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목)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법률로 지정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 대상에 폐설비의 처리 및 재활용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폐기 설비 처리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린뉴딜 시대를 맞아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다가올 신재생에너지 폐설비는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관련 연구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3년 2만8천t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정부가 2021년부터 운용할 예정인 진천태양광재활용센터의 처리용량은 3600t에 불과하고, 민간시설을 포함해도 전체 연간 9700t 수준이다.

본격적으로 발생할 폐패널을 대비하기에는 설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아직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나 제도는 미흡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과 풍력 설비에 대한 폐기물 통계만 내고 있을 뿐 생산부터 처리에 대한 종합적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폐기 설비의 처리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설비 보급·설치에만 집중되어 있던 신재생에너지 국가 사업비를 처리 및 재활용 지원까지 확대해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안에 명시했다.

이의원은“친환경적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면서, 폐설비와 폐기물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절반의 성공에 그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정부가 생산부터 처리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관한 전주기적 대책마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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