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포스트코로나 대비 「행정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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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11-23 19:45 조회4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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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포스트코로나 대비 「행정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감염병 시대 ‘온라인공청회’로 개발사업 행정절차 가능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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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 등에 의무적으로 부과된 주민공청회 개최가 코로나19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자(온라인) 공청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전자(온라인) 공청회 실시로 일반(오프라인) 공청회를 갈음하고, 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행정절차법 제38조의 2는 ‘전자공청회’의 실시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는 일반(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개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청회 실시 의무가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청회를 개최하지 못해 사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난상황 시 전자공청회 실시로 일반 공청회를 갈음할 수 있다는 사유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민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 등도 담았다.

행정청이 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방법을 사전에 공표하는 등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국민참여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 허종식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untact) 사회로의 전환이 시대 과제라는 관점에 따라 감염병 상황에서 전자공청회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던 ‘국민참여’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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