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계약해지 시 일정 기준 이상 계약금 반환토록 하는「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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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12-01 17:50 조회4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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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계약해지 시 일정 기준 이상 계약금 반환토록 하는「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이용우 의원, 일반이용자의 정당한 계약해지 요청 권리 보장할 것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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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일, 헬스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계약해지 반환금과 관련한 분쟁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연평균 500건 이상 접수된 11개 품목 중 유일하게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질적 소비자피해 분야는 헬스장 관련 내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피해구제가 접수된 약 1,050개의 품목 중 1위에 해당하는 것이 헬스장 품목이며, 그 중 90% 이상이 계약해지 반환금과 관련한 분쟁이라 밝히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이며 실내체육시설 이용제한 및 국민들의 기피심리, 그리고 사업장의 폐업으로 계약해지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당사자간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반환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체육시설법에서 기인한다.

실제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일반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체육시설사업자가 체육시설의 폐업 및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되 ▲일반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용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상대적 약자인 일반이용자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일반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과제는 모든 분야에 걸친 불평등의 해결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금융 분야를 비롯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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