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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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1-12 21:54 조회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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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 무역경쟁력과 직결된 문제 -

- 다수 입주기업체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산업단지공단의 역할 필수적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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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축이었지만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그린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은 오늘(12일) 산업단지공단의 업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국에 천 개 이상 위치한 산업단지에서는 산업부문에서 약 83%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77%에 달한다.

그럼에도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은 한 해 9억 원에 불과하며, 공단의 주요 업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단이 소극적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글로벌 환경 규제로 인해, 앞으로 탄소 배출은 산업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은 탄소 다배출산업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추진 중이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또한 탄소 무역장벽제도를 주요 정책으로 언급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로 생산한 전력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구글, 애플, BMW 등 전 세계 28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참여 중이며, 국내 협력사들에도 RE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IT업체인 애플은 ‘협력업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들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70개 이상의 제조 협력사가 동참을 약속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은 더욱 절실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기업들의 무역경쟁력을 좌우할 경제 문제”라며, “다수 기업체가 모여 집적된 산업단지의 특성상, 산업단지공단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뿐 아니라 수많은 입주기업체가 신속히 환경규제에 대응하도록 돕는 방법”이라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입주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 산업단지 유휴지와 지붕들의 태양광발전 잠재량이 약 5GW, 원자력 발전소 다섯 기에 이르는 거대한 용량임을 지적하며 공단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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