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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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9-16 21:18 조회4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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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 10일~23일 전 신청 규정한 현행법, 긴급한 여론조사에 제약 -

- 사전신청 7일로 단축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용이하게 해야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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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전화여론조사 시행 시 정당과 여론조사 기관의 휴대전화 신청 기한을 현행 ‘10일~23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이 휴대전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할 경우 조사 개시일이나 선거일 전 10일~2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선관위가 3일 이내에 이동통신사업자에 요청서를 송부하고, 이동통신사는 7일 이내에 선관위를 경유하여 정당 또는 여론조사기관에 가상번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까지도 여론조사가 필요한데, 사전신청 시한인 10일~23일 전까지 가상번호를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휴대전화를 활용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이다.

유선전화 사용자가 감소하고 휴대전화 보급률이 99%에 이르는 상황에서 무선전화 조사가 빠진 전화여론조사는 정확성과 객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형석 의원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는 2016년 도입 이후 전화여론조사 신뢰도와 정확성 제고를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제도 정착과 기술 발전으로 선관위와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상번호 제공 여력이 충분해진 만큼, 사전신청 기한을 단축하여 정당과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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