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과 ‘국회의원(곽상도)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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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9-30 18:57 조회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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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과 ‘국회의원(곽상도)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 아들 50억 원 수령을 퇴직금‧산재보상금으로 번복하면서 청년을 비롯한 국민 기만 -

- 헌법 준수 및 국회법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음을 확인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제명을 위한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과 ‘국회의원(곽상도)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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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안과 결의안에는 서용용 의원을 포함해 총 5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징계안 및 결의안 발의를 제안한 이후 하루 만에 50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곽상도 의원 제명안을 발의한 서동용 의원은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소개로 입사한 아들이 6년간 근무하고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숨기고 ‘250만 원 월급쟁이’로 둔갑시켜 국민을 기만하였으며,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은 성과금’일 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로 절벽의 시대를 살고있는 수많은 청년 세대의 땀을 기만하였으며, 산업재해 신청도 하지 않고 ‘격무에 시달린 산재 퇴직금’이라는 거짓말로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의 억장이 무너뜨렸다”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발언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징계안 및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단시간에 50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한 것과 관련해서는 “곽상도 의원이 누구보다 높은 청렴함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데 여러 의원들이 공감했기 때문 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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