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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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1-17 17:32 조회4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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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배현진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영유아 바이러스성 장염(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국가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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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장염(로타바이러스 장염/Rotavirus enteritis)의 국가지원을 위한 근거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하였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급성 위장관염으로 영·유아에게서 자주 발병하는 감염률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지난 2009년부터 영유아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의무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생후 6주부터 접종을 권고받고 있으나, 로타바이러스의 경우 영·유아기 다수의 백신과는 달리 선택 접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장염 발병 시 심한 탈수 현상으로 입원을 요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접종비용 등의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들이 발생하였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인 영·유아 총 1,500,559명 중 14.8%인 222,565명이 접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일부 지자체와 종교단체 등에서 접종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모든 영·유아들에 대한 지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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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 시킴으로써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유아 장염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대한민국은 OECD 저출산율 1위라는 불명예 속에 올해 책정된 저출산 예산만 46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영·유아 지원에 꼭 필요한 사업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실정”이라면서“영·유아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해 왔지만 비싼 접종 비용 탓에 지원대상에는 제외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어“육아 가정을 위한 산전·산후우울증 지원법에 이어 발의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국가지원법으로 금전적 이유 때문에 필수 예방접종에서 제외되는 영·유아는 없길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아이의 건강과 엄·빠(엄마·아빠)의 행복한 웃음을 찾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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