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미신고자 부정수급 근절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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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4-13 20:59 조회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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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국적상실 미신고자 부정수급 근절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국적상실 이후 3개월 내 국적상실신고 의무 부과 -

- 국적상실 신고 의무 위반시 100만원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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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13일(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이 상실된 지 3개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은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 국적은 상실된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국적상실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국적상실신고 의무만 부과하고 지키지 않을 시에 벌칙이 없기 때문에 국적상실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할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2019년 국적을 상실하고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한 미국 교포의 글이 알려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앞선 사례와 같이 국적을 상실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과 같이 건강보험, 재난지원금, 연금 등의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김홍걸 의원은 “국적법을 개정하여 국적상실신고 의무 강화하여 국적을 상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편법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를 막을 필요가 있다”라며 국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홍걸 의원은 “법이 통과되어 우리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우리국적을 행사하는 일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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