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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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4-14 19:13 조회3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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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영상진술녹화’위헌 판결에 대한 입법 공백 해소 -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영상녹화’진술 시 진술조력인 참여 의무화 -

- ‘13세 미만 아동 → 19세 미성년 피해자’로 진술조력인 의무화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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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한 후속 입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은 13일(수)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상녹화를 통한 진술 제도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법정 진술과 반대신문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려 대안 입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권인숙 의원은 “위헌 요소는 제거하되, 현행보다 미성년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면서 “피해자의 심리적안정을 위해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기존 13세 미만 아동에서 19세 미성년 피해자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진술조력인 등이 동석한 가운데 영상 중계 장치를 통해서만 진술을 진행하며, 영상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 변호사는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반대 질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영상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신문 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 등의 공간적·심리정서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 참여를 의무화 시키고, 기존 ‘13세 미만 아동'에서 ‘19세 미성년 피해자'로 확대 적용토록 했다.

권 의원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피고인의 권리와 더불어 피해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형사사법체계 내 보호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영국과 캐나다는 영상녹화진술에서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질문하려면 판사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재판부의 의지로 반복 질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입법 공백 해소는 물론 재판부가 미성년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소송지휘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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