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관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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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8-03 17:40 조회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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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류성걸 의원, 「관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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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은 오늘(8.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모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먼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 산출 시에 적용하는 환율인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약 1%의 관세 하락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환매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 수수료 및 각종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의 시장평균율로 산출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보다 약 1%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국법인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에 대한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세 비과세 등의 일몰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해당 특례의 일몰 도래를 앞두고, 최근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류성걸 위원장은 “공급망 교란,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수입기업과 농업분야의 어려움이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업계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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