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감사 공정성·투명성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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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8-04 18:14 조회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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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신정훈 의원, 감사 공정성·투명성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표적, 강압조사로부터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 시급! 감사 남발시 소극행정 초래해 국민 피해 감사원 독립성·중립성 지켜내 신뢰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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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소위 표적, 강압조사로부터 감사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감사 절차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감사 공정성·투명성 강화법’「감사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 이를 보관하도록 하고, 편집이나 조작 등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 녹화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출석·답변조서, 증명서, 조사녹화영상을 포함하여 감사 결과의 입증·참고자료로 사용된 문서 등 증거기록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후 그 목록과 원본을 10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감사 대상 공무원의 방어권 보호가 부족한 만큼, 변상책임의 판정, 징계요구, 시정 등에 따른 요구·권고·통보의 대상이 된 자는 감사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의 입증·참고 자료로 사용된 기록 및 그 목록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장, 감사위원, 직원이 직무감찰시 그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정훈 의원은 “감사원은 헌법 정신에 따라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재해 감사원장은 권한을 오·남용하여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감사원을 도구화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과 공무원들이 이 난리통을 겪는다면, 업무를 기피하고 소극적, 방어적으로 일하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신정훈 의원은 “감사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다. 감사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감사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가 확대돼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담았다.

조사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과 각종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감사 대상자가 최소한의 권리 구제 수단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일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밝힌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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