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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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8-17 16:54 조회2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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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안병길의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동해안 지역 대형 산불 피해목 방치 시 산사태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 -

- 산주 소재지 파악 어려움으로 산림청 긴급 벌채 완료율 0.7% 불과 -

- 안병길 의원 “국민 생명 지키는데 장애물되는 현행법 개정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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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7일(목), 긴급 벌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긴급벌채 규제 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3월 강원도 및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2만 헥타르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고사한 피해목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집중 호우 시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벌채와 조림사업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12일 안병길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 벌채가 필요한 전체 면적 1,198.6ha 중 벌채가 완료된 면적은 8.1ha로 전체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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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벌채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은 긴급 벌채에 필요한 산주 동의 과정이 현행법상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에서는 산림청이 긴급 벌채를 위해 산주의 실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계로 인해, 대다수의 산주동의서가 반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병길 의원은 산림청이 긴급 벌채시 산주의 실제 거주지와 휴대전화번호 등 실제 필요한 개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과 산림청 사유림업무지원 포털을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긴급 벌채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규제 개혁은 경제 뿐 아니라 국가가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부분에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긴급벌채 규제 개혁법이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규제 개혁 노력의 일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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