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간병비용 부담 완화”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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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9-06 19:00 조회3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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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용선 의원, “간병비용 부담 완화”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월급보다 비싼 간병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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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양천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화)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고·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중 누군가는 옆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게 된다.

경제적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거나 다른 사정 등으로 직접 간병을 하지 못할 때는 간병인을 구하게 되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간병비가 차이가 난다.

간병비는 환자의 성별, 몸무게, 움직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하루 11만원에서 14만원 정도로 한 달에 약 300만원 이상이 든다.

감당할 수 없는 간병비는 간병휴직, 간병퇴직, 간병파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 다른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지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의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적 시사점」 에 의하면, 유급 간병비와 가족 간병인의 기회비용 등을 더한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08년 3조6550억원에서 10년 뒤인 2018년 8조240억원으로 증가했고. 사적 간병 수요는 연인원 기준 같은 기간 5,774만명에서 8,944만명으로 늘었다.

이용선 의원은 “그 동안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을 가족내 문제로 여기고 방치해왔다.

간병비극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힘든 일이고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다.”며 “간병비가 없어서 간병 받는 것을 포기하는 환자나 가족이 없도록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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