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 급증했는데도 이의신청은 2년 연속 3건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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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9-28 22:01 조회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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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이종배 의원,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 급증했는데도 이의신청은 2년 연속 3건만 인정

-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현실 외면한 ‘깜깜이식 공시가격 산정 절차’ 아니였냐는 비판 피할 수 없어 -

- 이 의원 “공시가격 산정 투명성 확보 위해 지자체와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 절차 보장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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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6일, 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성립률이 단 0.3%에 불과하다며 현실을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국토부의 공시지가 산정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이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단 3건만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성립률이 0.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 조정성립률 역시 2021년 0.6%(14,200건 중 99건), 2022년 0.4%(5,190건 중 25건)로 이의신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최근 6년간 이의신청이 가장 많이 제기된 해는 2019년으로, 2018년 12월 한국부동산원에서 열린 지가공시협의회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가 고가 토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를 한 번에 시세의 70% 수준으로 올리라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이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이하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급증하였음에도 공시가격 이의신청 조정률은 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의원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급증했다는 것은 국토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는 방증”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국토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국토부 공시지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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