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채드윅송도국제학교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 봐주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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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9-28 22:08 조회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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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강민정의원, 채드윅송도국제학교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 봐주기 의혹 제기

- 채드윅송도국제학교,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에 대한 허위 스펙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학문적 부정직함으로 징계 절차 사례 없어 -

- 매해 4.2회 학문적 부정직함으로 징계 절차가 이뤄짐에도 한 장관 딸에 대한 징계 여부가 간접적으로도 드러나지 않아 -

우리나라 출신 유학생들의 교내외경력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징계 여부 명확히 밝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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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드윅송도국제학교가 연구윤리 위반, 허위 스펙 등으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던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드윅송도국제학교는 주요 규칙 위반(Major contraventions)에 학문적인 부정직함(Academic dishonesty)과 개인적인 부정직함(Personal dishonesty)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반이 드러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Honor Council을 개최하고 징계 조처를 내려왔다.

실제로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통해 제출받은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내 2017년 이후 학문적 부정직함 위반자 통계에 따르면, 채드윅송도국제학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4.2회, 총 21회의 Honor Council이 개최했다. 

런데, 2022년은 1월 15일 단 한 차례만 Honor Council을 개최했다. 특히나 해당 시점은 한 장관 딸이 벌인 연구윤리 위반, 허위 스펙 의혹 등이 본격 제기되기 전이었다.

또한, 채드윅송도국제학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개인적인 부정직함을 이유로 Honor council을 연 평균 3.2회, 총 16회 열었다. 그런데 2022년은 5월 20일 단 한 차례만 개최했다.

해당 시점에 열린 Honor council의 대상자가 한 장관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제기된 의혹과 다른 명목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한 장관 딸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과 그 여파가 큼에도 징계 여부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알려지지 않았다.

채드윅송도국제학교는 설립 과정에서 제공된 월 8만 3천원 임대료 등의 특혜와 고등학생 기준 1년 학비가 4,880만 원(9월 27일 환율 기준)에 달해 귀족학교라고 불려왔다.

이런 학교에서조차 다른 학생들은 징계받아도 대한민국 최고 실세의 직계 가족은 제외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학문적 부정직함으로 연 평균 4.2회 징계가 열림에도 한 장관 딸에 대해선 의혹제기 4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징계가 되지 않았다면, 특권 중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졸업생 뿐 아니라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교내외경력의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한 장관 딸의 부정행위는 학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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