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알뜰폰 도매의무제도 계속유지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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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9-29 16:18 조회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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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김영주 의원, 알뜰폰 도매의무제도 계속유지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알뜰폰 가계 통신비 10년간 15.6조원 인하 효과 있는데…정부, 국회가 미루는 사이 알뜰폰 도매의무제도 효력 만료돼 -

- 김영주 의원,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통사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위해 알뜰폰 도매의무제도 계속 운영 필요. 민생에 도움되는 국회 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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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국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알뜰폰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알뜰폰은 요금에 민감한 서민층을 주 대상으로 이동통신사 대비 약 30%~50%의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매년 약 1.4조원씩 지난 10년간 15.6조원 가계통신비 인하에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다.

알뜰폰은 이통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매의무제공 제도는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의무 기간통신사업자(SK 텔레콤)에 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망을 의무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일몰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부칙에 규정된 일몰기한으로 인해 올해 9월 23일부터 효력이 만료가 된 상황이다.

그동안 알뜰폰 사업자들은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3년마다 일몰되어 장기 투자와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워 일몰제도 폐기를 요구해왔다.

알뜰폰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어도 부칙상 효력이 6개월 이후에 발휘되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영주 의원 법안에서는 부칙의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법안 통과 즉시 도매의무제공제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알뜰폰은 연간 가계통신비 1.4조원 절감 효과가 입증된 사업”라며, “고물가 시대에 알뜰폰의 안정적 생태계 운영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알뜰폰 시장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도매의무제공제가 없어지게 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존립까지 위협받아 자칫 알뜰폰 생태계 유지도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매의무제공제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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