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불법 외국인 임대사업자 방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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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9-29 16:20 조회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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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이종배 의원, 불법 외국인 임대사업자 방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이 의원,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시 체류자격 규정 명확화함으로써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효과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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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토교통위)은 29일, 임대사업자 등록 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인하여 불법 외국인 임대사업자를 방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국인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 2018년 1,974명(주택 5,892호) ▲ 2019년2,316명(6,260호) ▲ 2020년 1,985명(6,436호) ▲ 2021년 1,637명(4,216호)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가 축소된 2020년 이후인 202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했다.

다소 수가 감소한 2021년에도 1,637명의 외국인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2021년 무역경영(D-9) 체류자격(비자)으로 국내에 들어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7채를 매입한 뒤 임대사업을 한 외국인이 적발된 사례와 같이,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문제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 등록신청시 외국인이 발급받은 비자가 임대사업 등록 가능 비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불법 외국인 임대사업자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에 이 의원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민간임대주택법 규정을 체류자격에 따라 가능한 경제 활동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국내 체류 외국인 자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의원은 “그동안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의 부재로 국내 임차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였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 자격을 명확히 하여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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