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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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9-30 18:52 조회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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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이종배 의원, ‘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으로 스토킹범죄는 물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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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및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 -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으로 스토킹 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하 공무원법)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을 뿐, 스토킹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성범죄자도 3년이 지나면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물론, 스토킹범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법상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무원법이 공공기관의 인사규정으로 준용되는 바, 법안 개정을 통해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의 성 비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성 관련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재범률이 높은 만큼, 스토킹·성 범죄자가 공직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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